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2025년 최신 소상공인 빚탕감(채무조정) 제도는 코로나 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핵심 지원 정책입니다. 채무 일부 감면, 상환 유예, 우대 이자율 제공 등의 포괄적 금융 지원을 통해 재기 기반을 마련하며, 지속 가능한 경영 회복을 도모합니다.👇

     

     



    ✅ 지원 대상 및 기본 조건

     

    2025년 기준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 

    • 📌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(개인 및 법인)
    • 📌 최근 1~2년간 매출이 20% 이상 감소하거나, 연속적 순손실 발생
    • 📌 부채 총액 10억 원 이하, 연매출 10억 원 이하 기준

     

  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:

     

    • 세금 체납 3년 이상 또는 고액 자산 보유(공시지가 15억 원 초과)
    • 횡령·사기 등 법 위반 이력
    • 정상 경영 중인 사업자



    ✅ 채무조정 상세 조건

     

    채무조정은 감면상환 유예·분할 상환으로 구성되며, 개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방식으로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• 💰 감면율: 무담보 채무 30~70%, 담보부 채무 20~50%
    • ⏳ 상환 유예: 최대 3년(분할상환과 병행 가능)
    • 📉 분할 상환: 2~5년 장기 분할 상환 가능
    • 🔖 우대 금리: 신규 보증료 및 금리 1~2%p 우대
    • ⚠️ 주의: 연체 6개월 이상인 경우 감면율과 조건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

     

    ✅ 실제 사례 예시

     

    사례 1 – 매출 감소형
    연매출 8억 원 → 최근 2년간 30% 감소, 채무 7억 원 보유 → 무담보 60% 감면, 담보부 40% 감면, 4년 분할 상환, 상환 유예 1년 적용

     

    사례 2 – 장기 연체형
    채무 6억 원, 연체 8개월 이상 → 무담보 채무 70% 감면, 담보부 50% 감면, 상환 유예 3년 후 분할 상환, 금리 연 1.5% 적용



    ✅ 절차 요약표

     

    단계 내용 소요 기간
    ① 신청 접수 온라인(소진공) 또는 오프라인(센터 방문)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1~2주
    ② 예비 심사 매출 감소율, 채무 실태 조사 2~3주
    ③ 현장조정위 심의 채권자·채무자 참가, 감면 조건 및 이행계획 확정 1~2개월
    ④ 조정 실행 상환 유예 및 분할상환 개시, 하단 이행 모니터링 2~5년



    ✅ 부가 조건 및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보증인 동의 필요—보증인이 있는 경우 조정 내용 통보 및 동의 필요
    • 재신청 가능—이전 조정 이행 후 1년 경과 시 동일 사유로 재신청 가능 (단 감면율 축소 될 수 있음)
    • 폐업 시 후속 조치—조정 이행 중 폐업하면 잔액 일시 상환 또는 보증인이 책임



    ✅ Q&A

     

    Q1. 채무조정 후 재신청 가능하나요?
    네, 조정 이행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동일 사유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신규 감면율은 기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Q2. 보증인에게 통보되나요?
    채무조정 시 보증인에게 내용이 통보되며, 협의 중 보증인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 보증부담 여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Q3. 이행 중 폐업 시 어떻게 되나요?
    폐업 시까지 남은 채무는 일시 상환 또는 보증인이 상환해야 합니다. 폐업 전 상담사와 상세 조건을 확실히 협의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



    2025년 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은 개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 감면과 상환 계획으로 구성되어,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강력한 지원 제도입니다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지역센터에 문의해 본인에게 적합한 혜택을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📞 소진공 고객센터: 1357, 정부24 채무조정 서비스 바로가기